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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론스타, 속이고 튄 것”…법무부, 중재판정 요지서 공개

등록 2022-09-06 16:04수정 2022-09-07 02:16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국제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 (ISDS) 사건 판정에서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의 행위를 두고 ‘먹고 튀는 (Eat and Run) 수준을 넘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정부는 동시에 한국 정부도 비합리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지연 승인을 지연하는 등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6일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련 판정 요지서를 공개했다. 앞서 국제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 달러(환율 1340원 기준 2901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요약문은 400페이지가량의 판정문 전문 중 쟁점별 핵심 내용만 추린 내용이다.

론스타, 주가조작 유죄 판결…‘먹튀’ 넘어 ‘속튀’한 것

판정 요지서를 보면, 중재판정부는 이번 판정의 핵심인 ‘하나금융 매각 승인 지연’ 사안을 두고 론스타의 행위가 ‘먹고 튄 행위를 넘어 속이고 튄 행위’라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중재 과정에서 2011~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한 적이 없고,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 등으로 스스로 매각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던 점에 비춰보면, 소위 ‘먹고 튀었다(Eat and Run)’는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1년 10월 론스타 관련 법인 및 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다. 판정부는 “2012년 5월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지분을 더는 보유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금융당국이 매각 가격 인하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 책임도 인정…“심사 보류, 정치적 동기”

반면, 판정부는 한국 정부도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투자보장협정의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판정부 다수의견(중재인 3명 중 2명)은 “금융당국은 매각 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정책(Wait and See)을 취했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심사 보류 정책은 정당한 규제 목적이 아니라 대중의 비판을 피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반면, 중재인 1명은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소수의견을 통해 “가격 인하 압력 행위를 금융당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없고 전문과 추측으로만 국가책임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판정부는 다수의견을 바탕으로 이 사안 관련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4억3천만 달러)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를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배상 판정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동훈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재판정 취소 신청 관련 질의에 대해 “(취소신청 인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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