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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힌남노 코앞인데 여수 앞바다서 패들보드 탄 30대 적발

등록 2022-09-05 10:39수정 2022-09-05 11:12

지난 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30대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지난 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30대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찰서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패들보드를 탄 30대 2명을 적발했다.

여수해경은 지난 4일 오후 2시께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활동 중인 수상레저기구 2대가 위험해 보인다는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해 패들보드 2대가 수상레저활동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이들을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한 뒤, 이 패들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자들이 기상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약 1시간가량 해양레저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해 수상레저안전법(운항규칙)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30대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지난 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30대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되며,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상 운항규칙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30대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지난 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30대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고,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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