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과 판박이로 불리는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수사팀이 비슷한 구조로 이뤄진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으로 두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양갈래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31일 오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이 사업 자산관리업체 및 분양대행업체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부패방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 등 당시 성남시 윗선을 본격적으로 노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2013년)은 대장동 사업(2015년)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민관합동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 역시 ‘대장동 4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관여해 ‘대장동 예행연습’이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이뤄진 사업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본격적으로 노리기 위해 구조가 비슷한 사업을 밑바닥부터 훑어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수사팀은 이날 오후 대장동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 등의 수용거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관련 수사가 새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서로 말을 맞춘 정황 등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31일 ‘대장동 닮은꼴’로 평가 받는 위례신도시 개발 건 관련 호반건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재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위례신도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점을 주목한다. 윤석열 사단 막내로 꼽히는 강백신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을 맡았다.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대장동 사업 관련 각종 자료를 재차 확보한 바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진행됐던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1차 수사 때도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1차 수사팀이 판단한 내용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1차 수사팀은 대장동 4인방 등이 사업 수익 배분 구조를 민간에게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등 당시 성남시 쪽 연결 고리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한편 검찰이 위례신도시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범죄 혐의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적시한 점이 눈에 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사업 관련 기밀을 이용해 특혜를 주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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