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31일 오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이 사업 자산관리업체, 분양대행업체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 2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부패방지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3~2016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 6만4713㎡에 아파트 1137가구를 공급·분양한 사업이다. 위례 사업은 민간 사업자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업과 ‘판박이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민관합동방식으로 진행됐다. 위례 사업에도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가족 등이 관여했다. 지난해 9월 성남시의회에선 위례사업에서 발생한 배당금 301억5000원 중 150억7500만원은 공사에 배당됐으나, 나머지 절반 금액인 150억7500만원이 어디로 배당됐는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