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ㄱ씨(44)를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경찰청 제공
12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4억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중국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 송환됐다.
25일 경찰청은 전날 오후 중국 공안과의 국제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ㄱ(44)씨를 국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경찰청이 중국·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각각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6명 중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2012년 5월께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ㄱ씨는 2016년 3월께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범죄 조직을 꾸리고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 이상 피해자에게 약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수배 관서인 성남 중원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ㄱ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ㄱ씨의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던 중 올해 초 ㄱ씨가 중국 내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이를 중국 공안과 공유했고, 중국 공안이 이달 13일 은신처에서 ㄱ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올해 상반기 중국, 필리핀, 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총책 5명을 현지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검거된 ㄴ씨의 경우 불법 가상자산(암호화폐) 리딩방 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이 첩보를 입수한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수사당국과 함께 ㄴ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급습해 ㄴ씨와 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송환할 방침이다.
이들 총책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해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범죄 주도자에게 범죄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 기존엔 범죄 주도자에게 기본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방침이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