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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한동훈 미국 출장경비 내역 공개 거부…“국익 침해 우려”

등록 2022-08-23 11:02수정 2022-08-24 02:45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정보공개 청구에
법무부 “국가안보, 외교사항” 공개 거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줄였다” “한 장관이 항공편 일등석이 아닌 비즈니스석을 예약하라고 지시했다”며 ‘예산 절감’을 홍보한 바 있는데, 정작 세부 집행내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한 것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지난 7일 한 장관의 미국 출장 관련 출장경비 지출일시 및 금액, 지출 명목과 장소 등 세부집행내역 및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밝히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지난 22일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의 국외출장 정보를 공개하는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을 포함한 4명은 7박9일 출장에서 48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례에 비해 출장단 규모를 최소화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한 장관이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밝히길 거부했다. 법무부는 “본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해도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 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상대방과 대화내용을 공개하라는 것도 아닌데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를 이유로 들어 거부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한 장관의 미국 출장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온 만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당초 계획과 달리 미국에서 한 장관과 미 연방 법무부 장관의 회담이 성사되지 못하고, 공휴일인 독립기념일(7월4일)이 낀 기간에 출장을 잡은 탓에 7박9일 중 사흘간 공무 일정이 비어 논란이 됐다.

이에 법무부는 “한미 양국 법무부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 기간 동안 양국 법무부 장관 회담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으나 출국 이후 세부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성사되지 못했다”, “출장단은 총 11회의 공식일정(기관방문 7회, 외교부 고위 관계자 면담 3회, 참전비 헌화)을 촘촘하게 소화했다”고 반박하며 세부 일정까지 공개했는데, 정작 지출 내역은 비공개한 것이다.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은 “(미국 출장은) 기본적으로 외교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장관 출장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한 장관 출장 일정 논란이 일자 “과거 모 장관의 경우 미국 6박8일 출장에 7873만원을 썼다”고 비교하며 한 장관의 예산 절감을 차별화했는데, 세부 내역 비공개는 전 정권 사례를 그대로 따랐다고 해명한 셈이다.

하 변호사는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법무부와 검찰 특성상 비밀주의가 강하다. 수사에 대해서는 비밀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세금을 사용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고, 법무부와 검찰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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