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7월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이 북송에 반발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당시 북송 과정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전 정권 청와대 고위 인사들까지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0∼21일 세종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지난 19일 처음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날에는 대통령기록관 쪽과 압수수색을 위한 절차 협의를 마쳤다.
수사팀은 22일부터 사건 관련자 변호인들이 참관한 가운데 본격적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북송 사건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자료가 있으면 관련 문서를 기록관 쪽에 요청해 확보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과거 전례에 비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종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은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뒤 최장 15년 동안(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열람이 제한된다. 그러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뤄졌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역대 9번째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보내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하급자를 통해 관련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어민들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기관 보고서 등 기록물을 분석해 북송 판단을 내린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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