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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본안소송 시작…‘관저’ 범위가 쟁점

등록 2022-08-18 16:25수정 2022-08-18 16:42

경찰 질서유지선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연합뉴스
경찰 질서유지선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신고에 금지통고를 해온 경찰의 조처가 정당했는지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본안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줄지어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관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날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던 5월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집회를 하려고 집회신고를 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그 뒤 참여연대는 법원에 경찰의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상회담 하루 전인 5월20일 집행정지는 일부 받아들여져서 200여명 규모로 집회를 했고, 이날은 본안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집행정지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본안소송도 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로 규정한 ‘대통령 관저’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다. 경찰 쪽은 “관저의 의미는 관청과 저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사저가 분리된 상황에서는 둘 다 집회를 금지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이날 재판에서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해석”이라며 “통상적으로 관저는 주거공간을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집무실 앞 집회는 허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관저의 의미 해석과 관련해 선행 판단이 없는 상황이라 법리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문이 정하고 있는 문언의 의미와 법의 취지, 다른 법조문과의 체계, 해외 사례 등을 두루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와 당사자들은 ‘관저’의 의미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국가기록원 자료 등을 더 살펴본 뒤 오는 10월6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경찰의 대통령실 인근 집회금지통고와 관련해 10여건의 사건이 심리 중이다. 이날 첫 재판이 열린 참여연대 사건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 비슷한 재판이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5월11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앞두고 처음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사건의 첫 기일은 오는 25일이고,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8월19일, 10월6일)과 촛불승리전환행동(9월27일), 민주노총(10월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10월14일)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들은 앞서 집행정지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 이미 집회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은 각하될 수도 있다. 집회금지 처분의 정당성을 따질 소의 이익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의 범위를 두고 시민사회와 경찰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본안 판단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 대통령 집무실과 주거 공간이 분리되는 상황 자체를 현행 집시법이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공백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를 대리하는 김선휴 변호사는 “지금은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건건이 집행정지 신청하면 법원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에 근거 없이 제한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기본권 제한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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