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최장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는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 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는 범죄에 스토킹 범죄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 범죄 등에 대해서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가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스토킹 범죄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뒤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고,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다.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등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 또한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