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스토킹 범죄자’에 전자발찌 최장 10년 부착 추진

등록 2022-08-17 14:00수정 2022-08-18 02:19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연합뉴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최장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는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 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는 범죄에 스토킹 범죄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 범죄 등에 대해서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가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스토킹 범죄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뒤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고,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다.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등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 또한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