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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론화 일주일만에야…공군, 15비 성추행건 여가부에 ‘늑장 통보’

등록 2022-08-16 16:33수정 2022-08-16 18:24

여가부, 17일 현장점검 여부 등 결정
지난해 8월4일 오후 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8월4일 오후 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연합뉴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여성가족부의 개입을 요청했는데도 공군이 이 사건을 여가부에 ‘늑장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대는 성폭력 피해를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의 마지막 근무지로, 여가부는 지난해 6월에도 공군 15비 현장점검을 한 바 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은 지난 9일 여가부에 공군 15비에서 발생한 부대 내 성추행 사건 발생을 공식 통보했다. 지난 2일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이 알린 뒤 일주일만이다. 성폭력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체 없는’ 통보를 명시한 이유는 해당 기관의 은폐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초 공군은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며 여가부에 사건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일 피해자를 지원해온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언론에 “피해자가 지난 4월 최초 신고 당시에는 여가부 현장점검을 원치 않았지만, 공군의 대응을 보고 난 후인 지금은 여가부의 현장점검을 원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는데도 닷새가량 통보를 미뤘다. 공군은 “피해자 뜻을 4일 언론에서 접하고 5일 피해자에게 재차 의사를 확인해 절차를 진행하느라 늦어진 것”이라고 했다.

공군으로부터 사건 발생 통보를 받은 여가부는 17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공군 15비 현장점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해당 부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여가부는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이 있고 난 뒤인 지난해 6월 공군 15비 현장점검을 했다. 당시 여가부는 부대 인사담당자, 성고충전문상담관, 부대원 등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서면 조사를 한 뒤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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