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일찌감치 복권 대상자로 굳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 발표 당일인 12일, 하루 종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서야 했다.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에는 최지성·장충기 등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핵심 인사들이 피고인으로 함께 출석했다.
재판이 한창이던 오전 11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 복권을 발표했다.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낮 12시 법원 청사를 나서는 이 부회장에게 취재진이 복권 소감을 물었다.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짧게 답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국민과 회사 직원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지’ ‘아직 남은 재판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등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기하던 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이 부회장은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법원으로 돌아와 오후에도 계속 재판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동훈 3차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해 2020년 9월 기소로 이어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으로 2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한동훈 장관이 발표한 이 부회장 복권 관련 사건은, 2016~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박근혜-최순실(개명 뒤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이다. 특검팀에 참여한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이 이 부회장의 구속기소를 이끌어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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