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어서 복권이 되었는데 소감이 어떤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국민과 회사 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아직 남은 재판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이 부회장은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법원으로 돌아와 오후에도 이어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끝났지만,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았다. 이번 복권으로 취업 제한이 풀리면서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전면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 등 경제인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들면서 이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에스티엑스(STX) 그룹 회장을 사면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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