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가석방 된다.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12일 출소할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장관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2017∼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지만 같은해 9월 2심에서 감형됐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도지사가 오는 9일 열리는 광복절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이번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