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광복절 가석방…김경수는 포함 안 돼

등록 2022-08-05 19:07수정 2022-08-06 19:00

김경수 전 지사는 특별사면 대상 가능성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가석방 된다.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12일 출소할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장관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2017∼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지만 같은해 9월 2심에서 감형됐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도지사가 오는 9일 열리는 광복절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이번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1.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2.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검찰,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에 당혹…연장 재신청·기소 모두 검토 3.

검찰,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에 당혹…연장 재신청·기소 모두 검토

귀국한 전광훈 “체포하려면 한번 해봐라…특임전도사 잘 몰라” 4.

귀국한 전광훈 “체포하려면 한번 해봐라…특임전도사 잘 몰라”

법조계,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굉장히 이례적” “이해 안돼” 5.

법조계,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굉장히 이례적” “이해 안돼”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