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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서훈 전 국정원장 변호 맡는다

등록 2022-08-05 13:04수정 2022-08-05 13:13

4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7년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오후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7년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오후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을 지낸 이석수 변호사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4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서 전 원장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 전 원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각각 시민단체와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서 전 원장은 지난 6월 미국 한 싱크탱크 초청으로 출국해 연구원 자격으로 지내다 지난달 말 귀국했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을 맡았다. 특별감찰관 재직 당시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면서 마찰을 빚다가 2016년 9월 사임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는데, 당시 국정원장은 서훈 전 원장이었다.

이 변호사는 서 전 원장이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변호는 맡지 않았다. 2019년 11월에 벌어진 이 사건은 그가 국정원 재직 시절 발생한 일이라 이해충돌 등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변호를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파악을 진행 중이다. 향후 검찰은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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