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경. 세브란스병원 제공
법원이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의 농성 등 쟁의행위를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3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의 농성과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7일 기각했다.
노조는 병원과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집회 및 시위, 농성 등을 해왔다. 병원은 ‘청소노동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위법한 시위 행위로 병원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는 집회·시위뿐 아니라, 벽보와 현수막 설치, 손팻말을 드는 행위를 할 때마다 100만원을 병원에 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직원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고, 근로제공 장소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집회·시위로 병원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래 및 응급, 입원 환자의 진료, 수술 업무 등 핵심적인 업무가 중단되거나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만들었지만, 병원과 용역업체 쪽은 노조 설립 단계부터 방해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3월 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부사장 등 9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는 병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앞선 2016년과 2017년에도 병원 안에서 손팻말·벽보·현수막 게시, 시위 등에 대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건물 내 확성기 사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