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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우성 간첩조작’ 비공개 증언 유출 혐의 국정원 전 간부들 무죄 확정

등록 2022-07-28 11:58수정 2022-07-28 12:06

<문화일보>에 유출 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5월1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보복 기소'한 검찰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소인 조사를 받기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5월1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보복 기소'한 검찰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소인 조사를 받기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재판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차장 등은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공작원 출신 탈북자 ㄱ씨의 비공개 진술과 탄원서를 <문화일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2월 항소심 재판 증언에 나선 ㄱ씨는 이듬해 1월 북한에 있는 자신의 딸과 통화하던 중 자신의 법정 진술 사실이 북한에 유출됐고, 이로 인해 자신의 딸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를 받게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ㄱ씨가 제출한 탄원서 내용과 비공개 증언이 같은해 4월 <문화일보>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서 전 차장 등이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실이 불거지고 비난이 쏟아지자 국정원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에 비공개 법정 증언과 탄원서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ㄱ씨의 비공개 법정 증언을 유우성씨가 북한에 넘긴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것이다.

2020년 9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 전 차장이 유출을 지시했다는 증인의 진술은 전문진술(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서 전 차장이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언론에 전달한 ㄱ씨의 법정 진술 등은 국정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고 누설돼도 국가 기능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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