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어민 북송’ 의혹 김연철 전 장관 귀국…“정례적 출국”

등록 2022-07-27 10:17수정 2022-08-01 15:14

본인 페이스북에 글 올려 도피성 출국 의혹 부인
“현 정부 주장 동의할 국민 많지 않을 듯”
검찰, 다음달 중 김 전 장관 소환조사할 듯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제공.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제공.

2019년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이 26일 귀국했다. 김 전 장관은 3년 전 북송 과정에 대해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수사는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26일) 2주일 간 가족 만남을 위한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다”며 “이미 여러 달 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했고, 공직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방학을 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해 정례적인 일정이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 아니냐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3년 전 발표한 해설 자료와 이틀간의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라며 “통일부의 업무 영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쟁점도 당시 발표한 자료와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이 귀국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께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발생 당시 국회 외통위 등에 참석해 북송 과정에서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검토했고,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귀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당시 이같은 답변을 한 경위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북송 사건에 연루된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김 전 장관과 정 전 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이 지난 6일 고발한 서 전 원장 사건도 같은 수사팀이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팀은 미국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입국 사실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서울의 한 검사는 “고발인 조사, 국정원 압수수색 등 기초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친 수사팀이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도 이날 사건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홍보실에서 근무한 현직 경찰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월북 추정’ 발표를 한 해경의 수사결과 브리핑 등이 나온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1.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2.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이재명 ‘중형’ 듣자마자 지지자 기절…구급대도 출동 3.

이재명 ‘중형’ 듣자마자 지지자 기절…구급대도 출동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4.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5.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