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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특별 단속…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

등록 2022-07-24 10:31수정 2022-07-24 10:43

‘전담본부’ 설치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내년 초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은 오는 25일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도경찰청에서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에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 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 사례를 즉시 경찰청에 제공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전세가율이 급증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셋값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해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이번 조처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무자본·갭투자·깡통전세 사기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현황을 보면,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세 모녀가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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