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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선거공직법 위헌 선고…용산참사 유가족, ‘의미 있는 결정’

등록 2022-07-21 18:05수정 2022-07-21 18:26

용산참사 유가족인 이충연씨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용산참사 유가족인 이충연씨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헌법재판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다수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 103조 제 3항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에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을 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는 청구인 중의 한 명인 용산참사 유가족 이충연씨도 참석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됐다. 그의 발언을 통해 이날 헌재의 선고에 담긴 사회적 의미 중 한 가닥을 살펴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있다. 백소아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있다. 백소아 기자

16대 총선에 용산참사 살인진압을 지시한 김석기가 경주에 출마했습니다.

그는 공기업 사장이 됐을 때 국회의원 후보가 됐을 때마다 “유가족에게 사과를 했다, 천도제를 지내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 얼굴도 못봤는데, 그가 공기업 사장이 될 때, 국회의원이 될 때마다 그 거짓말을 들어야 합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억울했고 그런 자가 국회의원으로 나서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주 시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려 경주로 찾아갔습니다.

살인진압을 명령했던 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이 저희 유가족들의 죄입니까.

오늘 헌재의 판결은 저희의 이런 정당한 싸움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국회에 이런 부당함에 대한 작은 목소리들이 알려져서 잘못된 김석기 같은 자들이 국회의원을 다시는 할 수 없는 입법절차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용산참사 유가족인 이충연씨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용산참사 유가족인 이충연씨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용산참사 유가족인 이충연씨(왼쪽 넷째)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용산참사 유가족인 이충연씨(왼쪽 넷째)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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