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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상 : THISCovery] 보행자에게 고인 물 튀긴 운전자 처벌할 수 있다?

등록 2022-07-19 05:00수정 2022-08-22 10:08

[THISCovery]불법행위
‘고인 물 튀긴 행위’ 20만원 이하 과태료

THISCovery 팀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불법인 일상 속 행위를 정리해봤습니다. 법을 잘 모르면 본인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날 더운 요즘 편의점 앞 인도 혹은 도로에서 테이블을 놓고 시원한 맥주 한잔 마셨다가는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68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비 오는 날 운전하다가 보행자에게 물을 튀긴 행위도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번화가를 걷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라며 집요하게 들러붙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마주치곤 하는데요, 이런 행위 역시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1항 제14호 단체가입 강요)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여행을 할 때 잘 모르고 했다가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사례도 국가별로 조사했으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유튜브 THISCovery ‘불법행위’ 편 영상 보러 가기

https://youtu.be/0G6_rCnL0XY

https://youtu.be/fn7gEPb3I-o

제작진

CG|문석진

촬영|권영진

취재·구성|김정필 오유민

연출·편집|위준영 도규만 김도성

조연출|임여경

출연|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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