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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북한 어민 북송 ‘투트랙 수사’…절차·결정 적법성 모두 따질 듯

등록 2022-07-18 16:11수정 2022-07-19 02:45

합동조사 조기 종료 이어 북송 결정 적법성까지
서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서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북한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은 북송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북송 결정의 적법성까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은 지난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송된 어민 2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제출한 자필로 쓴 보호신청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당시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국정원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당시 합동조사가 서둘러 마무리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어민 2명의 북속 과정의 ‘절차상 위법’과 ‘북송 결정의 정당성’의 2단계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순서는 절차상 위법이 먼저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안을 따지기 위해 북송 결정 과정의 사실관계 규명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과정에 위법 여부를 먼저 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6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혐의도 이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키는 등 국정원법을 위반(직권남용)했다는 내용이다. 한 검찰 간부는 “서 전 원장 등이 권한 내의 직무를 위법하게 지시했는지 등 절차적 문제를 먼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북송 결정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의 위법을 확인한 뒤 결정 내용의 적법성 자체도 따지는 수순이다. 정치권에서는 북송 결정의 적법성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북송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과정에는, 살인 등 중대범죄자가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출입국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 조항을 외국인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쟁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진정성이 없었다고 볼만했는지, 흉악범이라고 확신할 근거가 있었는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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