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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의소리 대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업무방해로 벌금형

등록 2022-07-15 13:12수정 2022-07-15 13:20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씨. 연합뉴스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씨. 연합뉴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백은종(69) 대표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노호성)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울의 소리 기자 황아무개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발언에 항의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전파 가능성이 높은 방송을 촬영하면서 인터뷰를 강요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백씨와 황씨는 2019년 7월1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사무실을 찾아가 큰 소리로 떠들면서 직원들에게 인터뷰를 요구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 20분가량 머물면서 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하고 “여기가 항상 한일문제를 만드는 문제의 언론사”, “전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고 모멸한 것을 취재하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광복절을 가리켜 “일본이 한국에 베푸는 은혜를 중단한 날”이라고 망언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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