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행안부에 경찰 업무조직(경찰국) 신설 방침을 확정하며 “국정운영 정상화”라고 이름 붙였다. 1991년부터 보수·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행안부를 패싱”하고 경찰을 직접 통제해온 “관행”은 ‘비정상’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장관 밑에 경찰국을 두지 않으면 경찰청을 지휘·감독할 조직이 없어진다는 주장도 폈다. 이 장관은 조직과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31년 전 폐지된 경찰국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행법상 경찰 조직·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경찰위 패싱’을 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 등이 ‘시행령 꼼수’이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경찰 안팎의 논란을 해명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행안부는 설명자료에서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한 것”이라며 다른 부처럼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 지휘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간 청와대가 경찰청 인사 등을 직접 관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다. 인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도 잦았다. 경찰국 신설을 통해 그간 경찰 조직과 수사를 흔들던 정권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행안부 장관이 바람막이 구실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국이 신설되더라도 이 장관 설명처럼 ‘시스템 통제’보다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에 의한 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고등학교·대학교 후배이자 측근으로 통하는 이 장관이 정권의 바람막이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론적으로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경찰청으로 내려오는 것이 맞겠으나, 경찰은 이런 구조가 맞지 않다고 보고 30여년 전 경찰법을 따로 만들어 국가경찰위원회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경찰법상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주요 정책 수립과 규칙 제·개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다. 다만 경찰에 대한 개별 감독과 지휘 권한은 일종의 ‘법적 공백’ 상태였다. 이 장관은 이 역할을 청와대가 맡아온 관행을 문제 삼으며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가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부활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날 행안부가 배포한 A4 13쪽짜리 설명자료, 이 장관이 직접 브리핑한 5장짜리 자료에서도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장관은 취재진 질문이 있고서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진행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정부조직법 조항을 근거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군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화 이후인 1990년 정부조직법의 내무부(현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을 독립 외청으로, 경찰 견제 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가 설치했는데, 이런 역사적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자신의 지시로 만들어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도 “향후 정부조직법상 경찰 관련 사무를 개정하라”며 법 개정을 권고했으나, 이 장관은 법 개정은 필요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추진을 벼르고 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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