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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검사, 배우자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등록 2022-06-21 11:31수정 2022-06-22 02:44

공수처 “임용 전 일어난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겨레>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겨레>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배우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수처 소속 ㄱ검사를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검사는 지난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배우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ㄱ검사의 배우자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남편인 ㄱ검사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ㄱ검사의 배우자는 지난 2019년 11월 임신 중에도 ㄱ검사의 폭행이 있었으며, 지난해 이혼 소송 중에도 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 중 상해 혐의를 제외한 다른 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변호사 출신인 ㄱ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에 검사로 임용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안”이라며 “추가적인 수사 추이를 지켜보고 어떻게 조처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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