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학교폭력 전담교사’에 ‘학부모 소환권’ ‘벌금형’ 부여 검토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등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특정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교사는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소환권'과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일부 무관심한 부모를 강제로라도 불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일선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가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상시 단속체제를 갖추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은 <연합뉴스>에서 “그동안 교사들이 유해업소 등에 다니면서 선도활동을 해왔으나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학생부장 등 특정교사에게 `준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교외활동 시간에 유해업소 등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속권을 줄 경우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 관리만으로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인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식품·의약품, 철도공안, 환경 등의 직무에는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고 있다.
지병문 의원 “학생부장 등에게 준사법경찰권 부여해 단속방안을 검토중”
“유해업소 학생 선도활동 경우 단속권 없어 출입조차 못해” 이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은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이 단속이 아닌 수사 권한을 갖게 되면 자칫 경찰권 남발을 불러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또 “사법경찰관이 아닌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예외를 인정할 특별하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학부모 소환권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데 출석요구 권한과 벌금 부과 규정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선생은 “교사에게 사법권을 주기 이전에 학교 내에서의 폭력의 실태나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이와 맞물려 기존에 나왔던 각종 학교 폭력 예방대책의 한계나 성과,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며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조정실씨는 “교사들에게 유흥업소 등에서의 단속권을 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학교 폭력에 대해 교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반대한다”며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교사들의 자세가 학교폭력을 막으려는 교사들의 책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누리꾼 “앞으로 사제지간이 범법자와 집행자로 바뀌나” 누리꾼의 반응도 검찰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2천여개의 댓글 대부분은 이런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신뢰와 인격이라기보다는 법과 제도, 고발자와 범법자로 나뉘는 비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사법권을 줄 경우 월권이나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realale’는 “앞으로 사제지간이 범법자와 집행자로 바뀌는구나”라고 개탄했으며, “hoonjok98’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범법자 취급하겠다는 거냐”며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는 커녕 범법자로 몰아가려는 것이 한심하다”고 혀를 찼다. ‘heum007’는 “사회인이 되기 이전에 학생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거냐”며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세우라”고 따졌다. 교사들에게 사법권이 주어졌을 때, 공정한 잣대에 따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hanulba1’는 “교사들에게 사법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처리할 지 의문스럽다”며 “예전 행동발달사항 같은 것도 부모의 돈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painkill1’는 “객관적으로 학생들의 폭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위원회에는 학부모와 사회인사가 함게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학교 폭력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비난 여론에 부닥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부터 부산 등지에서 시범 실시해온 ‘스쿨 폴리스’ 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교내에 경찰력(스쿨폴리스 요원)을 상주시켜 일상적인 순찰활동을 담당케 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이 제도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과장, 스쿨폴리스 요원의 실제 활동 미흡, 교사의 교육권 및 학생 인권 침해 등의 논란을 낳았다. 그러나 교사들 사이에서는 ‘성과 없고, 예상만 낭비했다’며 비판을 받아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유해업소 학생 선도활동 경우 단속권 없어 출입조차 못해” 이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은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이 단속이 아닌 수사 권한을 갖게 되면 자칫 경찰권 남발을 불러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또 “사법경찰관이 아닌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예외를 인정할 특별하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학부모 소환권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데 출석요구 권한과 벌금 부과 규정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선생은 “교사에게 사법권을 주기 이전에 학교 내에서의 폭력의 실태나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이와 맞물려 기존에 나왔던 각종 학교 폭력 예방대책의 한계나 성과,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며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조정실씨는 “교사들에게 유흥업소 등에서의 단속권을 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학교 폭력에 대해 교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반대한다”며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교사들의 자세가 학교폭력을 막으려는 교사들의 책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누리꾼 “앞으로 사제지간이 범법자와 집행자로 바뀌나” 누리꾼의 반응도 검찰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2천여개의 댓글 대부분은 이런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신뢰와 인격이라기보다는 법과 제도, 고발자와 범법자로 나뉘는 비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사법권을 줄 경우 월권이나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realale’는 “앞으로 사제지간이 범법자와 집행자로 바뀌는구나”라고 개탄했으며, “hoonjok98’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범법자 취급하겠다는 거냐”며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는 커녕 범법자로 몰아가려는 것이 한심하다”고 혀를 찼다. ‘heum007’는 “사회인이 되기 이전에 학생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거냐”며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세우라”고 따졌다. 교사들에게 사법권이 주어졌을 때, 공정한 잣대에 따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hanulba1’는 “교사들에게 사법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처리할 지 의문스럽다”며 “예전 행동발달사항 같은 것도 부모의 돈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painkill1’는 “객관적으로 학생들의 폭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위원회에는 학부모와 사회인사가 함게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학교 폭력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비난 여론에 부닥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부터 부산 등지에서 시범 실시해온 ‘스쿨 폴리스’ 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교내에 경찰력(스쿨폴리스 요원)을 상주시켜 일상적인 순찰활동을 담당케 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이 제도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과장, 스쿨폴리스 요원의 실제 활동 미흡, 교사의 교육권 및 학생 인권 침해 등의 논란을 낳았다. 그러나 교사들 사이에서는 ‘성과 없고, 예상만 낭비했다’며 비판을 받아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