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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과로로 숨진 검사, 국가유공자 아니다”

등록 2022-06-13 07:00수정 2022-06-13 08:48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야근 뒤 쓰러져 숨진 검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야근 뒤 쓰러져 숨진 검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야근 뒤 쓰러져 숨진 검사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의 업무를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인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직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과로로 숨진 30대 검사 ㄱ씨(1983년생)의 배우자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ㄱ검사는 2018년 9월7일 새벽 0시58분께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직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ㄱ검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ㄱ검사는 사망 직전인 2018년 3월∼8월 최소 135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초과근무시간은 36시간, 8월은 38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족은 “ㄱ검사가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2019년 2월15일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남부보훈지청은 2020년 4월9일 “ㄱ검사는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만,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훈보상 대상자’로는 인정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남부보훈지청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으려면 국가유공자법령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돼야 한다”며 “순직공무원 인정요건 가운데 ‘직무수행자에게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직무’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해 일반 공무원의 순직 인정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ㄱ검사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재판의 집행 지위, 감독 등이고 이는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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