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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윤 정부 첫 특별 사면 가능성

등록 2022-06-08 09:47수정 2022-06-08 10:35

윤 대통령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감된 피고인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살 이상일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돼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퇴임 직전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 요청을 전달받았으나 결국 사면을 단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 시절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기저질환이 악화해 사망 위험이 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은 불허 통보한 바 있다.

앞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같은 해 11월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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