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Covery]학교 폭력
프랑스, 13살 이상이면 최대 징역 3년6개월
프랑스, 13살 이상이면 최대 징역 3년6개월
최근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 구성원의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되면서 THISCovery 팀이 다른 나라의 학교 폭력 처벌 기준과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학교 폭력’의 정의는 ‘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일들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 행위’입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해당 사안을 심의한 뒤 가해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 여부 등을 고려해 1~9호 처분 가운데 하나가 부과됩니다. 경미한 사안은 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처분으로 그칠 수 있지만, 사안이 심각하면 퇴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별도로 소년법의 보호처분(10살 이상~14살 미만)이나 형사처벌(14살 이상~19살 미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대체로 형사법의 미성년자 연령대인 13~14살까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지만, 최근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해당 연령 이상이 되면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중국은 학부모도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36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유튜브 THISCovery ‘학교 폭력’ 편 영상 보러 가기
https://youtu.be/qYyqgP4s07g
https://youtu.be/tlFmxyyOY8k
제작진
CG|문석진
촬영|장승호
취재·구성|김정필 오유민
연출·편집|위준영 도규만 김도성
조연출|임여경
출연|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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