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서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도 적폐 청산을 이유로 특수 수사를 적극 활용했던 일이 검찰개혁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등 지난 5년간 검찰개혁의 성과가 있지만, 한계 역시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검찰이 수사한 주요사건 122건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찰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담겼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서 열린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는 적폐 수사의 수단으로 특수 수사를 활용했고, 검찰 내에 있는 직접 수사 인력을 존치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수수사가 일단락된 뒤에는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려 했지만 이미 커진 특수부를 통제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소장은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중심의 개혁 입법이 진행되다 보니, 법률적 틀만 만들고 그 이후 필요했던 다양한 후속 조처들이 따르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연구교수)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적폐수사라고 하는 것이 ‘검찰정치’가 배양되는 일종의 배양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특수수사를 적극 활용하며 오히려 검찰을 ‘정치화’ 시켰다는 시각이다. 유 위원은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법무부 탈검찰화 등 문 정부의 검찰개혁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한계 역시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긴 했지만, 검찰 수사관 인력 등 검찰 조직은 축소하지 않은 채 제도상으로만 검찰권한을 축소했다는 한계가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인사·예산·조직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은 제도상으로도 탈검찰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초에는 국정농단 등 적폐청산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했지만, 청와대 일부 비서실과 검찰이 독점하는 체제로 진행됐다”며 “정부 후반기에는 추-윤 갈등으로 검찰과 정치권력이 충돌했을 때 이 충돌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성이 아예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강화된 형태의 ‘검찰 공화국’ 등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소장은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그것이 ‘검찰통치’로 나아가지 않도록 검찰 네트워크의 독주를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 속에서 경계·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현 수준에서 검찰개혁 과제는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로 잡고 검찰 권력을 시민사회에 돌려주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지나친 유착·중첩관계를 막으려면 법무부 검찰국의 존재를 없앨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는 △수사기관(검·경·공 협의체) △정치권력의 검찰 인사권 제한 △개방적 기소(수사)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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