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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깃털 형량’…플랫폼운영자 처벌법 없다

등록 2022-05-24 04:59수정 2022-05-24 08:05

[n번방 일반 가담자 1심 판결문 전수 분석]
디지털 성범죄 못 따라가는 법 규정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텔레그램 성착취는 조주빈과 몇몇 주범들만의 범행이 아니다. 2020년 3월 조주빈이 검거될 당시, 엔(n)번방과 박사방을 비롯한 130개의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26만명(추산)에 이르는 ‘얼굴 없는 가담자’들이 있었다. 성착취물을 소지·판매·재유포한 이들은, 조주빈 일당이 성착취 범행을 이어가도록 한 원동력이었다. 지난해 말 조주빈 일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법정에서는 얼굴 없는 가담자들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조주빈 뒤에 숨은 엔번방 일반 가담자 378명의 1심 판결문 366건을 전수 분석했다.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은 ‘엔(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처벌 범위와 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 양태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여전히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3월 조주빈 검거 이후 ‘엔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 개정이 있었다. 2020년 4~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됐다. 핵심은 ‘처벌 범위 확대’와 ‘형량 강화’다. 성착취물 등을 소지·시청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폐지되고 징역형 이상 형만 선고하도록 했다.

여전히 빈틈은 많다.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처벌 규정 공백이 크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였던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는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0만개가 넘는 동영상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엔번방 사건 주범들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엄벌이 내려졌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법리 적용을 언제나 기대하긴 어려운 일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사람만큼 그런 유통 구조를 만든 사람도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성착취물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행위는 별도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지난 1월 “가해자 쪽 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한 형법 51조는 1953년 10월3일 형법이 시행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인 구현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치유)는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양형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없는 사람처럼 취급된다.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밝히거나 피해자의 사정을 양형 요소에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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