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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매매여성 65%, 성매매법 시행후 매춘시작”

등록 2006-02-23 10:38수정 2006-02-23 11:47

집창촌 이용 남성은 대폭 감소

집창촌의 매춘 여성 3명 중 2명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에 성매매를 처음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해 매춘을 그만 둔 여성의 80% 이상이 다시 집창촌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여성위 소속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이 23일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와 함께 전국 집창촌 성매매 여성 999명을 상대로 실시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인 644명이 성매매법 시행 후 집창촌에 들어와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35.5%(355명)는 법 시행 이전부터 성매매업에 종사해왔다.

성매매법 시행 이전부터 매춘을 해왔다는 355명 중 302(85%)명은 단속 강화로 집창촌을 떠났다가 사회 적응에 실패하고 원직에 복귀했다.

또 302명의 절반 이상은 집창촌을 떠난 기간 안마시술소나 티켓다방, 출장마사지, 유흥주점 등 유사 성매매 업소에 종사했고, 나머지는 직업을 못 가진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 여성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줬다.

반면 응답자들이 하루 동안 돈을 받고 성관계한 남성의 수는 특별법 시행 이전 7~12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법 시행 후에는 1~3명이란 응답이 가장 많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읕 집창촌에서 성을 매수하는 남성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단속 강화로 집창촌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지자 집창촌을 떠난 여성들의 대부분이 흘러들어간 유사 성매매 업소로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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