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재매각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에디슨모터스·에디슨이브이(EV)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쌍용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 예치 시한인 지난 3월25일까지 2700억원 규모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인수합병(M&A)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4일 쌍용차의 인수합병 재추진 신청을 허가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