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17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씨는 2014년 자신을 ‘보복 기소’했던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접수 6개월 만에 고소인 조사에 나서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피해자 ‘보복 기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피해자 유우성씨는 “간첩 조작에 가담했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17일 오후 2시 조사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고소했는데 6개월 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 공직 기강이 바로 잡힐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씨는 당시 간첩 증거 조작과 보복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요직에 기용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처벌 받았어야 했던 사람이 새 정부에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비서관이 됐다.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사임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 비서관을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죄 등으로 검찰이 아닌 경찰에 다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020년 4월 서울중앙지검은 이시원 비서관의 무고날조 혐의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실은 한달여가 지난 뒤에야 알려졌다.
유씨는 보복 기소 당시 담당 부장검사였던 이두봉 인천지검장에 대해서도 “범죄자를 다시 공직에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범죄에 대해 사과도 없이 공직에 발탁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힌다.
검찰은 2014년 유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국가정보원이 위조한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 행위를 방치한 이시원 비서관 등이 징계를 받은 뒤, 검찰은 유씨에 대해 다른 혐의로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4년 전(2010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다시 끄집어내 기소한 것이다.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016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며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든 유씨는 2014년 자신을 기소했던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고소했다. 이두봉 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검사), 당시 결재선에 있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이 대상이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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