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난해 10월20일 저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다.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특별검사로 최종 추천된 안미영 변호사가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변호사가 성추행 가해자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이유에서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특검 도입의 취지에 비추어 우려스러운 전력을 가진 후보자가 포함돼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안 변호사가 지난해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를 따로 면담해 가해자가 초범이고 술에 취해 있었고, 향후 취업을 앞둔 젊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다”며 “(후보자는) 왜곡된 인식의 편에서 변론을 펼쳐왔다. 부실수사와 전관예우 문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언급한 내용은 안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동인의 누리집에 공개된 내용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최근 승소 사례’로 안 변호사 등이 참여한 변호팀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대학생의 변호를 맡아 “피의자가 초범의 대학생인 점, 주취 중의 범행인 점, 곧 군대 입영 예정인 점, 향후 취업난 시대에 취업제한 등을 받을 경우 젊은 대학생에게 너무나 가혹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앙망한다는 변론을 전개했다”며 기소유예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외에도 후보자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아낸 실적들도 확인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단체는 후보자가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분노와 고통, 불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안미영 후보자는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다는 뜻을 밝힌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 15일 이인람 변호사와 함께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추천됐다. 안 변호사는 지난 1996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법무부 인권국 여성정책과장과 인권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9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주로 여성 대상 범죄 사건을 맡아왔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피해에 시달리다 두 달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사망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가운데 15명을 기소했으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초동수사 담당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돼 논란이 있었다. 국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이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의결했다.
<한겨레>는 해당 논란에 대해 안 변호사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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