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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회사에 배상해야”

등록 2022-05-16 15:35수정 2022-05-16 15:40

대법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등 감시의무 위반”
경제개혁연대 “책임 인정했지만, 손해 감경 과해”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난 영주다목적댐의 하류인 미림강변의 공사 당시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난 영주다목적댐의 하류인 미림강변의 공사 당시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대우건설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경영진의 불법 부당 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일정 지분을 지닌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대우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6억97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대우건설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4대강 담합과 관련해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그 밖에도 대우건설은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로 2013년 24억9100만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로 2014년 160억3200만원 등 담합 행위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등 대우건설 소액 주주들은 “서 전 사장 등 등기이사들이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등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 전 사장 등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책임 비율은 5%(4억8천만원)로 제한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부가 진행하며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해 건설사에게 담합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전 회장 등 다른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가 감사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서 전 사장의 배상 책임(3억9500만원)은 줄였지만, 다른 임원진에도 경영감시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사인 피고들이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 업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담합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으며 이를 의심할 사정이 전혀 없었어도, 위법행위에 관해 합리적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감독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과도한 손해액 감경으로 결과적으로 손해보전이라는 주주대표 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 회사가 입은 대규모 손해를 감안할 때 이사 개인에게 지나치게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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