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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윤석열 당선자 무혐의 처분

등록 2022-05-06 14:25수정 2022-05-06 14:34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4일 강원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4일 강원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등 전·현직 검사 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당선자와 이두봉 인천지검장,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옵티머스 사건 담당 검사 6명을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관련 수사가 이뤄진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윤 당선자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던 이두봉 지검장 등은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고발됐다. 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윤대진 기획부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은 옵티머스 전 경영진이 고소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추가 고발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가 고소·고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담당 검사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차장검사와 손 검사에 대해서도 “경찰 단계에서 각하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주임검사가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 피의자들이 사건 담당자들에게 수사무마 등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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