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3월 현대차 남양연구소 연구원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외부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현대차 의뢰로 해당 위원회를 꾸린 법무법인 화우에서 지난해 1천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기타소득 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지난해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아 1천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중간정산 형태로 받았다. 화우는 지난 2020년 9월 현대차 남양연구소 연구원인 이찬희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현대차 쪽 의뢰로 진상조사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외부위원회 구성 역할을 한 법무법인이기도 하다. 당시 화우 쪽은 이 후보자를 비롯해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와 박형욱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위원)를 추천해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대차 쪽 소송 대리 경험이 많은 화우가 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성 문제가 불거졌다. 임 의원 쪽은 이 후보자도 화우로부터 연구 용역을 수주하는 등 업무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와 피해자 유족 사이에서 객관적 조사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자가 화우로부터 수주한 연구는 현대차가 아닌 다른 기업과 관련된 연구 용역이었다.
임 의원은 “현대차 조직문화개선위원회 위원 3명 중 한 명인 이정식 후보자가 그동안 사용자 측을 대변해 온 로펌에서 연구용역비의 한 해 정산금으로 1천만원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며 “사측 로펌과 이해관계가 있던 후보자가 당시 위원회 조사를 객관적으로 조사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현대차 조직문화개선위원회는 한 달여의 조사를 마친 뒤 이씨의 추가적인 과로 정황과 디자인센터의 경쟁적인 업무 특성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고 이찬희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와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연구소 기관장의 사과와 조직 운영 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했는데, 이에 대해 남양위원회 노조는 성명을 내 “(개선위 조사로) 다수의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인사시스템 실패와 묵인에 대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대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권고로 면책을 주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 뒤 지난 3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현대차 일반직·연구직 직원들의 누적된 초과근무 실태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쪽은 “화우에서 받은 연구 수주는 현대차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고인의) 산재 여부 판단은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후보자가 이 사건이 산재가 아니라는 결론을 지은 것은 아니다. 개선위에서는 질병판정위원회가 한 것보다 추가적으로 산재 가능성이 있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조직문화개선과 유족 위로금 지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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