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행 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중앙행정부처 장차관과 고위 법관·검사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들은 임기 시작 30일 안에 최근 3년간 로펌 등 민간 법인에서 활동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직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챙긴 경우엔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도 있다.
지난해 5월 제정돼 오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보면, 대통령 이하 중앙행정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은 임기 시작 3년 전부터 취업 또는 고문·자문 등을 맡은 회사에서 한 업무 내용을 임기 시작 30일 안에 해당 소속 기관장한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는 1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사, 중장 이상 군 장교 등이다.
이들을 포함해 일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200만명에 이르는 공직자들은 임용 전 2년 안에 고문·자문을 한 법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자가 된 경우엔 14일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위반 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가장 처벌 강도가 높은 조항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이나 배우자, 친인척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새도시 투기 사건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형이 징역 7년이다.
법 시행일이 19일부터인 터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장관들은 그 전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기를 시작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3년간 ‘업무 활동내역’도 기관 이름과 소재지, 재직 기간, 담당 업무 정도로 구체성이 떨어져 고위 공직자가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놔도 제어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공직 시작 전 로펌 등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등 제출내역을 구체화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단체장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한 내용도 손질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회견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차관, 고위 공직자가 교체되고, (6월)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공직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기관마다) 전담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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