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에 참가한 자영업자들이 보상없는 영업제한 철폐와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코로나 이후 개업한 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최대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창궐 직전인 2020년 1월 이후 창업하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들한테 3000억원 규모의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접수에 들어간 이번 사업은 한 사람이 최대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1년 거치기간을 거쳐 4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이자와 담보, 보증료, 종이서류가 필요 없는 ‘4무 안심금융 방식’으로 진행되는 덕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5년간 473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유흥업이나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seoulshinbo.co.kr)을 찾거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1599-8000),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1599-1111)에 전화하면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4무 안심금융’은 다섯 달 만에 전액 소진돼 5개월 뒤인 지난해 11월에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 바 있다. 지금까지 저신용 소상공인 1만1027곳이 2121억원을 빌려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