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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리은행 ‘600억 횡령’ 직원 “전액 인출해 파생상품·동생 사업에 썼다”

등록 2022-04-29 18:09수정 2022-04-29 18:40

경찰 직원 구속영장 신청
2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경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금이 동생 사업 등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된 우리은행 직원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전부를 인출해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횡령액 대부분은 자신이 쓰고, 일부만 동생 사업에 투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면서 자금흐름을 추적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ㄱ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최근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27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ㄱ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던 중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파악한 뒤 동생도 28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29일 오후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생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관련 기사: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600억, 정부 소송 배상금이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807.html

▶관련 기사: 우리은행, 600억 사라질 동안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왜 몰랐나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40956.html?_fr=mt2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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