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성·본 따를땐 혼인신고서에 꼭 기재
2008년 1월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호주를 기준으로 관리해 오던 호적제도가 사라지고 국민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갖는 새 신분등록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업무(옛 호적사무)를 앞으로는 법무부가 관장하고, 일부 사무의 경우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관리해 오던 호적부 대신 국민 개별 신분등록부(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 출생과 혼인, 사망 등 변동사항이 전산으로 기록·관리된다.
또 기존의 호적등본 대신 목적에 따라 ‘기본 증명용’ ‘혼인 증명용’ ‘입양 증명용’ ‘친양자 입양 증명용’ ‘가족 증명용’처럼 세분화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증명서 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할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날 의결된 정부안이 국가가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장악하고 통제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내어놓은 법률 초안에 대해 △신분등록 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면 개인기록이 수사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관계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데다 △양성평등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을 적극 요구해 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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