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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구속 때 부모님 상 못 치러”…‘국민 피해’ 거론하며 연일 여론전

등록 2022-04-19 17:46수정 2022-04-19 17:58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강행 움직임에 대검찰청이 해당 법안이 시행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사례들을 언급하며 연일 반대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대검 형사부는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여러분께 이런 피해가 생깁니다”라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29쪽 분량의 자료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13가지 사례가 제시돼 있다. 대검은 사례마다 마지막 부분에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을 굵은 글씨체로 강조하기도 했다.

대검은 구속 필요성이 없어져도 검찰이 구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첫 사례로 꼽았다. ‘검찰 구속 기간에 무혐의가 밝혀져도 무조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 만료 전이라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검사가 취소해 석방시킬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 “피의자가 무혐의인 사실이 밝혀지거나 친고죄 고소가 취소되는 등 더 이상 구속 필요성이 없더라도 검사는 구속을 취소해 석방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대검은 ‘검찰 구속 기간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조차 치를 수 없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중병이나 부모상 등 긴급 사유가 있으면 구속 기간 만료 전 구속 집행을 검사가 정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검사의 구속집행정지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대검은 사례를 재구성해 문제점을 언급했다. “우리 아들이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지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도 못 지키다니…인간적으로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는 한 어머니의 말에 검찰이 “안타깝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에서 이제 구속집행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서 저희도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식이다.

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박사방 사건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법이 개정되면 경찰에 수사를 해달라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며 “경찰이 사건이 어렵다거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실효적 통제수단이 없어 사건이 증발해버리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검찰 전담팀을 꾸려 제조업체에서 실험결과를 은폐한 사실을 밝혀냈고, ‘박사방’ 사건에서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 조주빈(27)씨에게 징역 42년형이 내려질 수 있게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이런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밖에 대검은 경찰을 겨냥해 ‘경찰에서 인권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구제받기 어렵다’,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툴 수 없게 된다’ 등의 사례도 들었다.

경찰은 검찰 자료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수사권 유지를 위해 사활을 거는 것은 알겠지만, 왜 다른 수사기관까지 깎아내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이 ‘박사방’ 사건 등 상당 부분 경찰이 수사했던 사건까지 언급하며 “앞으로는 이런 수사가 어렵다”고 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경찰수사규칙을 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시민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우 우선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려할 땐, 당사자에게 동의서를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고소를 반려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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