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연합뉴스
보존기한이 지난 112 신고사건 처리표를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경찰이 거부한 조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보존기한은 1년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ㄱ씨가 서울 관악경찰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3월27일 자신의 배우자가 관악서에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 관악서는 ㄱ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며 △신고를 한 배우자는 현재 가정폭력 재발 우려로 임시 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제3자 의견청취 결과 강력한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밝혔다. 2020년 8월21일과 27일 두 차례의 정보공개 청구가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되자, ㄱ씨는 그해 9월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이듬해 4월13일 또다시 기각됐다.
ㄱ씨가 지난해 5월6일 행정소송을 내자 관악서는 “112 신고사건 처리표는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1년간 보존된 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돼 정보가 존재하지 않다”며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ㄱ씨는 공공기록물법, 경찰청 기록관리기준표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의 보존기간이 최소 3년이라고 맞섰다. △이 사건 정보는 폭행 또는 주거침입 사건 관련 문서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민형사상 책임이나 시효가 지속되고, △경찰청 기록관리 기준표도 112 신고기록과 정보공개 대상기록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정해두고 있다는 것이 ㄱ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며 관악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정보가 생성된 2020년 3월27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점은 명백하고, 이 정보는 보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지 않으니 원고는 정보공개를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ㄱ씨가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무렵에는 정보가 존재했던 점을 고려해 소송비용은 관악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ㄱ씨가 112 신고기록 보존기한이 10년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의 처리 등이 직접 민형사상 책임을 구성하는 경우(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지, 신고 내용에 따라서 보존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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