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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폐지 공약 ‘공수처법 24조’…실제 발동사례 1건에 불과

등록 2022-04-03 15:32수정 2022-04-04 02:33

인수위 “발동 건수 적다고 유지해야 하는 것 아냐”
전문가 “24조 폐지 움직임,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4조를 두고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언급한 가운데, 이 조항의 핵심 내용이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 범죄의 공수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이 조항이 공수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폐지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공수처가 출범한 뒤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경찰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사례는 모두 2건이고, 이 가운데 실제 이첩이 이뤄진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명시한 이 조항의 핵심은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가 이 조항에 근거해 검·경에 이첩을 요청한 사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2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공수처 요청을 받고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을 이첩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또 지난해 5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6월 ‘중복수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 24조에 근거해 이첩을 요구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1건은 검찰이 거부해 실제 이첩이 이뤄진 것은 1건뿐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이 조항 폐지 움직임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24조는 독립적인 공수처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우월적 조항이 아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중복수사를 막고, 지난 1년 동안 단 1건만 이첩받은 만큼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반면, 인수위는 ‘공수처법 24조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공수처법 24조의 발동 건수가 2건밖에 없다고 해서, 해당 조항이 존립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조항은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로 수사기관 간 폐해를 유발하는 독소조항이 분명하다. 검찰, 경찰과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도 이 조항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규모를 작게 만드는 대신 권력기관들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공수처법 24조에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이첩 요구권과 입건 시 통보 조항을 의무적으로 둔 것이다. 이는 공수처에 꼭 필요한 권한으로, 이 조항이 없으면 공수처는 존재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고, 공수처 설립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는 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공수처법 24조 등을 포함한 윤 당선자 사법 관련 공약을 업무보고 할 예정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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