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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눈물 터트린 타투이스트…“왜 우리나라만 불법 취급하나”

등록 2022-03-31 17:46수정 2022-03-31 17:52

헌재 “타투이스트 처벌은 합헌”…인권위와 엇갈린 판단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이 회원들의 위로와 응원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임보란 이사장은 눈물을 훔치며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r>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이 회원들의 위로와 응원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임보란 이사장은 눈물을 훔치며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저희 (대한문신사중앙회) 단톡방에 1000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요.”

헌법재판소가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들머리에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임 이사장은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판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이 부당하고 잘못된 법에 계속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윤 부회장도 “전 세계 유일하게 문신과 반영구 화장이 불법인 우리나라, 그 손을 들어준 헌재 판결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문신사의 날인 5월3일 다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동단결해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 계획도 밝혔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5대4로 엇갈렸다.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지만,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수요증가 등에 따라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오늘 결과를 준비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입장문을 준비했는데, 이 세가지 입장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드리게 됐다”, “저희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결정이 났다”며 이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유감을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은 임보란 이사장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다며 위로했다. 회원들과 포옹을 하다 임 이사장은 “삭발이라도 해야하는 거냐”고 탄식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자신들의 일이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들은 여전히 사회에 묻고 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준비한 세가지 입장문을 들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준비한 세가지 입장문을 들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는 임보란 이사장을 바라보고 있다. 김혜윤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는 임보란 이사장을 바라보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의 손에 문신이 새겨져있다. 김혜윤 기자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의 손에 문신이 새겨져있다. 김혜윤 기자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앉아있다. 김혜윤 기자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앉아있다. 김혜윤 기자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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