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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정부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방침에 세입자 단체 반발

등록 2022-03-30 15:28수정 2022-03-30 16:29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시대착오적 발상”
30일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혜미 기자
30일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혜미 기자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밝힌 임대차 3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축소·폐지 논의에 반발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수위가 제시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등은 세입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00여개 주거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0일 오전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인근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차3법 폐지·축소 논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임대차 3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9일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 팀장(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개선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 개정에 앞서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단기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한 임대료 인하 등을 공약했다. 개정연대 공동대표인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구매력이 없는 세입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안정과 임대 기간의 안정성이다. 민간임대 시장에 세입자를 맡기겠다는 것은 임대사업자 수익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집값이나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연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초 임대료(신규 임대차계약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는 국가는 13개국이며 정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국가는 23개국에 달한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임대차법 축소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저금리 등 풍부한 유동성으로 집값이 뛰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뛴 것이지 임대차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가격이) 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개정연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압박해 세입자에게 뒷돈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했봤다. 현재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불분명하므로, 계약 갱신 거절의 요건과 행사 방법, 위반시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임차인 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은 △한 차례까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료 인상폭 5% 이내 제한(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제) 등을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말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 시행됐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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