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1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이 제한된 아동관련범죄자 15명이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1년 동안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 등 39만601개 시설 종사자 250만2536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검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범죄 전력자 가운데 시설 운영자는 8명, 취업자는 7명이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시설 4명, 교육시설 3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 순이었다.
정부는 2017년부터 1년에 한번 범죄 전력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엔 30명, 2018년 20명, 2019년 9명, 2020년엔 20명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지방자체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적발된 종사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을 폐쇄하고 취업자인 경우 해임 등의 행정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15명 가운데 9명은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년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형 종료나 집행유예 면제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벌금형은 형 확정일로부터 1년이다. 법에선 유치원·어린이집부터 학원·의료기관·체육시설·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아동 관련 업무를 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을 아동 관련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조처 내용 등 점검 결과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28일부터 1년 동안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ncrc.or.kr)에 공개한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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