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검찰, 산업부 원전부서 압수수색

등록 2022-03-25 13:57수정 2022-03-25 16:22

옛 자유한국당 2019년 1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3년 만에 강제수사…“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문 검토 뒤 진행”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차관이 산하 공공기관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선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가운데 3년 전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이날 오전부터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운규 전 장관 등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에게 사퇴할 것을 압박해 이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고,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블랙리스트’로 지목한 이들은 한국전력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사장들이다. 이들은 임기가 1년4개월~2년2개월 남은 상태에서 사표를 냈고, 2017년 9월 일괄 수리됐다. 당시 산업부는 “사표를 강요한 적이 없고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9년 5월 동부지검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장재원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 등 한전 4개 발전 자회사 전직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대선 뒤, 3년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해오던 사안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