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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쿠팡 PB상품에만 ‘★★★★★’…‘직원 동원 리뷰’ 의혹, 공정위로

등록 2022-03-15 15:51수정 2022-03-16 02:33

“쿠팡, PB상품 홍보 위해 직원 동원·조작”
6개 시민단체 공정거래법·표시광고위반 혐의로 공정위 신고
쿠팡 “직원 작성 상품평은 투명하게 운영”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개 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회사 자체 브랜드(PB) 제품 후기를 쓰게한 뒤 해당 제품의 노출 순위를 높여 판매량을 늘렸다는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등 16개 브랜드에서 4200개 상품을 판매하는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 제품에서 후기 조작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께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리뷰 조작을 통해 피비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쿠팡 앱에서 씨피엘비 상품을 검색하면 ‘쿠팡 및 쿠팡의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쿠팡체험단 이벤트로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아 작성한 구매후기 입니다’ 라는 문구가 달린 제품 사용 후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 및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거짓·과장 내지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쿠팡에 입점해있는 일반 판매자가 ‘쿠팡 체험단’의 후기를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려면 쿠팡에 리뷰 10건당 100만원 넘는 돈을 쿠팡에 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쿠팡이 자회사인 씨피엘비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직원을 동원해 쿠팡 체험단 활동을 하게 하거나, 실사용자인 것처럼 후기를 썼다면 일반 판매자들과 불공정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피비 상품들의 베스트 리뷰어들이 단 후기를 보면, 쿠팡 외에 다른 회사 제품을 사서 구매평을 남긴 게 거의 없다”며 “무선 충전기 후기를 남긴 베스트 리뷰어 5명을 분석해보면, 공교롭게도 같은 모델의 마스크 100장을 사고, 동시에 프라이팬 5개를 사고, 동시에 고양이 모래 10리터 2개를 산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쿠팡 모든 상품평의 99.9%는 직원이 아닌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이다. 쿠팡 직원이 작성한 모든 상품평은 항상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시해 왔다”고 밝혔다.

쿠팡이 직원들의 후기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공개한 2022년 3월8일 작성된 상품 후기. 쿠팡 제공
쿠팡이 직원들의 후기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공개한 2022년 3월8일 작성된 상품 후기. 쿠팡 제공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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