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1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인만 출석했던 지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 이 전 차관은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심경이 어떠한가’, ‘심신미약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 전 차관 쪽은 이날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차관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 혐의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다량의 음주로 인해 만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두고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삭제의 이유가 이 전 차관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택시기사가 본인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삭제 요청은 택시기사와 이미 합의한 뒤,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론의 관심을 차단하고자 한 행동이다. 이 행동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아닌지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ㄱ씨 쪽도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ㄱ씨는 사건 직후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고도 이를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뒤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뒤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재판에서 증거 조사 등을 할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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